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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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50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을 신설하여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 예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사항 규정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신설(안 제3장) -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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