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0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을 신설하여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 예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사항 규정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신설(안 제3장)
-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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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촌읍
  • 문의 031-5186-3259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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