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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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48 |
담당부서 | 복지과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인상(안 제2조제7호) - 독립유공자 : 월 200,000원(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200,000원(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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