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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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하천구역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에 따른 이전·제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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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8 |
담당부서 | 고촌읍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의거 토지의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이전·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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