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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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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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5 |
조회수 | 14 |
담당부서 | 양촌읍 |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으신분들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급호수 : 200호(경기도) - 대상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 신청일 : 2021.02.22.(월)~2021.02.26.(금)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2.05.)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호당13,500만원(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발표 : 2021년 5월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0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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