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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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55 |
담당부서 | 하성면 |
<청년내일저축계좌> 1. 모집기간 : 2023. 05. 01.(월) ~ 05. 26.(금) 2.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1983. 5. 1. ~ 2008. 4. 30. 출생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1988. 5. 1. ~ 2004. 4. 30. 출생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 3)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3. 본인저축금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4.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 월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 월 10만원 5.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5186-3462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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