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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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15 |
조회수 | 50 |
담당부서 | 월곶면 |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나.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다.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라. 신청 기간: 2022.8.22. ~ 2023.8.21. 마.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 소득 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문의: 031-5186-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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