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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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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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8 |
조회수 | 29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1.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895(2021.02.01.)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타 시행자(LH등)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 중복 신청 불가 1)공급호수: 200호 (경기도) 2)대 상: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3)신청일: 2021.2.22(월)~2021.2.26(금) 4)신청장소: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2.5)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벙복지센터 5)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6)지원한도: 호당13,500만원(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7)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신분증, ④가점관련서류(붙임2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1.2.5이후 발급분에 한함} ⑤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⑥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청약저축 발급관리번호 : 2021980031 8)발 표: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3개월 후(2021년 5월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9)문의전화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0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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