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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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시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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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40 |
담당부서 | 김포본동 |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적ㆍ자폐성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이 지침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허용) ○ 내용 :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근거 : 현행 '가족에의한활동지원급여' 지침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추가 ○ 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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