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홈
- 읍면동
- 장기본동
- 우리마을 정보
-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
---|---|
작성일 | 2021.03.08 |
조회수 | 46 |
담당부서 | 장기본동 |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2.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3.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활청소년)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031)980-5942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교육청소년과 031)980-2595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