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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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 표준규격품(규격 포장재) 의무표시사항 준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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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6 |
담당부서 | 장기동 |
최근 개정 고시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항 표시 의무제> ○ 목 적 :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 ○ 표시대상 : 버섯류, 과실ㆍ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 표시주체 :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포장재로 출하ㆍ판매하는 자 ○ 시행일자 : 2021. 10. 14.부터 필수 ※2020. 10. 14.부터 표시하며 1년간 유예기간 ○ 표시내용 :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가열조리ㆍ세척 표시 * (예시) 버섯류 :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또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과실ㆍ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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