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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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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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4 |
담당부서 | 장기동 |
2022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수산식품 가공·수출업체 등은 2021.02.26.(금)까지 축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 어업인(법인 포함), 수산가공·무역업체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사업신청자의 소유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을 확보한 자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지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등)를 받아 첨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내에 설치되도록 예산 및 가공설비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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