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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44
담당부서 복지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인상(안 제2조제7호)
- 독립유공자 : 월 200,000원(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200,000원(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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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래동
  • 문의 031-5186-3769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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