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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재난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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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 ![]() ![]()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연장 업종 - 헬스장·노래방 등 총 11개 업종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 : 400만원 3. 집합제한 업종 - 카페, 식당, 숙박업, PC방 등 총 10개 업종 : 300만원 4. 일반경영위기 업종 (여행사, 공연업) -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평균 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평균 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5.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 - 방역조치 대상 업종 : 최대 3개월 감면 - 집합금지 업종 : 50% 감면 - 집합제한 업종 : 30% 감면 6. 소상공인 융자 지원 - 1인당 한도 1천만 원, 금리 연 1.9% 조건으로 저리융자 1조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 원 신설 7.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기존 지원금 받은 70만명 50만원, 신규 신청 10만명 10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각각 8만명 · 3만5천명에게 7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 8. 한계 근로빈곤층 - 노점상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 전제로 50만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9. 농어민 -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2천가구(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 -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 30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 규제업종(집합금지 연장·완화·제한), 일반경영 위기업종(여행업, 공연업 등) - 지원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3.29일 부터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대상자는 안내문자 발송, 신규대상자는 별도 모집 및 심사 -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참고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4월 중 온라인 신청 예정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4월 26일(월)~4월 30일(금)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https://www.kosaf.go.kr/ko/main.do)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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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8 |
작성일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