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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2.1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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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 ![]()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 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 2.5단계 이상으로 강화한 특별조치의 조정 -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 -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 -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는 해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조정에 따른 김포시장 특별 당부사항 ○ 공적모임 및 행사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50인 이내 모임.행사 ▷ 법령(조례)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함 ▷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적모임 및 행사 -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직장회식(중식 포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집들이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 특히, 마을공동체 등이 주관하는 척사대회,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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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0 |
작성일 | 2021.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