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민자치 기본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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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89 |
담당부서 | 대곶면 |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주민자치 기본교육 개요 > ○ 교육대상 : 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일반 시민 ○ 교육횟수 : 7회 (위원대상 5회, 시민대상 2회) ○ 교육일시 - 위원 : 11.17.(목) 14시 / 11.21.(월) 15시 / 11.23.(수) 18시 / 11.28.(월)14시 / 11.30.(수) 14시 - 위원·시민 : 12.6.(화) 14시 / 12.6.(화) 14시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방식 : 온라인(zoom 화상회의)을 통한 강의 및 토론 ○ 주요내용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이해 및 성공사례 공유 등 ※ 위원대상 강의 1~5회차는 토론포함으로 회차별 인원 50명 제한, 선착순 선정 ➪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위원 및 시민들께서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2.11.09.(수) 까지 대곶면 주민자치회(031-5186-33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자치 기본교육 운영계획(안) 1부. 2. 주민자치 기본교육 포스터 2부. 3. 주민자치 기본교육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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