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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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촌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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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5 |
조회수 | 219 |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양촌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년 10월 25(월) ~ 11월 22일(월) 2. 모집기간 : 2021년 11월 08일(월) ~ 11월 22일(월) / 09:00~18:00 근무시간 내 3. 접수장소 : 양촌읍 주민자치회(3층) 4. 모집인원 : 30명(공개추첨 24명, 선정위원회 선정 6명) ※선정위원회 선정(6명) 일정은 별도로 진행됨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 양촌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양촌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양촌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양촌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6. 첨부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교육 6시간 이수 수료증, 자격요건 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 공개추첨: 2021년 11월 29일 10:30 양촌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공고문을 확인 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접수 시 주민자치 기본교육 과정 6시간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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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양촌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