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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 안내(신청기한 3.14-3.25까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 안내(신청기한 3.14-3.25까지)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258
담당부서 하성면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 도모

□ 법적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ㆍ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중 4,702명 / 고 5,182명 / 학교밖 518명 – 5% 범위 내 우선 선발)

□ 지 급 액
○ 중 학 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 1,0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상반기 : ’22. 4.20(수)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화)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자활청소년
○ 지원인원 : 4,901명(중 2,351명 / 고 2,550명)
○ 지원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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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5
  • 최종수정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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