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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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정과 |
우리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 6. 21.(수) ~ 2023. 7. 7.(금)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1차 미신청자만 신청(1차 신청자는 자동지급) -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외대상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만 19세 미만(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20만원씩 3회)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후 18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기한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되어 복구 불가능 ※ 지역 농축협 사용 가능(일반 지역화폐는 불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만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정보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경영체 미등록자: 농업인확인서 - 경영주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계약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중 택 1. 붙임 1.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영농사실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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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