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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알림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조회수,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 농정과
우리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 6. 21.(수) ~ 2023. 7. 7.(금)
❍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 1차 미신청자만 신청(1차 신청자는 자동지급)
-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외대상
-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만 19세 미만(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20만원씩 3회)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후 18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기한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되어 복구 불가능
※ 지역 농축협 사용 가능(일반 지역화폐는 불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만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정보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경영체 미등록자: 농업인확인서
- 경영주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계약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중 택 1.

붙임 1.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영농사실확인서 1부. 끝.
파일
조회수 1315
작성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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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960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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