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 홈
- 읍면동
- 양촌읍
- 우리마을 정보
-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일 | 2022.05.14 |
조회수 | 22 |
담당부서 | 양촌읍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 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등 감사합니다. |
파일 |
- 이전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 다음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