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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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군소음보상과 관련하여, '월곶면 김포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김포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을 하였으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으신 주민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송내용 :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나. 발송일시 : 2023. 05. 24. (수) 다. 이의신청 (1) 기 간 : 2023. 06. 01. ~ 07. 30. (2) 방 법 : 방문·우편·팩스 접수 ① 방문접수 : 김포시청 미래도시과 또는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②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별관 1층 미래도시과) [우:10109] ③ 팩스접수 : 031-980-5009(송신 후 유선[031-980-5034]으로 수신확인 필요) 라.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 방법 및 시기 (1)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본인명의 계좌 지급 (2) 지급시기 ① 1차 :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31까지 지급 ② 2차 :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10/31까지 지급 ③ 3차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재심의신청을 한 경우 재심의절차를 거쳐 12/31까지 지급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 (https://mnoise.mnd.go.kr/) 또는 붙임 주소 목록 참조(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군비행장 일원 소음대책지역)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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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3 |
| 작성일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