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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목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조회수,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 신청기간 : 2022. 8.22. ~ 2023. 08. 21.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국민임대, 매임입대, 전세임대 등),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전대차 거주자 등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지불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본인, 부·모), 통장사본

○ 신청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파일
조회수 1770
작성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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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960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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