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마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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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과 |
○ 신청기간 : 2022. 8.22. ~ 2023. 08. 21.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국민임대, 매임입대, 전세임대 등),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전대차 거주자 등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지불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본인, 부·모), 통장사본 ○ 신청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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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70 |
| 작성일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