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목록
| 제목 | 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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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1과 |
• 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기한 :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스마트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장소) 김포시청 세무1과(본관 1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서면신고(우편) • 납부방법 : ARS(모두채움대상자),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계좌이체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금 지급 • 문의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800, 김포시청 세무1과 문의 ☎ 1644-8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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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11 |
| 작성일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