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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조회수,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기한 :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스마트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대상)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장소) 김포시청 세무1과(본관 1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서면신고(우편)
• 납부방법 : ARS(모두채움대상자),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계좌이체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금 지급
• 문의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800, 김포시청 세무1과 문의 ☎ 1644-8704
파일
조회수 611
작성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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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960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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