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501 |
|---|---|---|---|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6-182호 | 등록일 | 2026-08-14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제목 | 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11개 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