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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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660호 | 등록일 | 2026-06-05 |
| 담당부서 | 가족문화과 | ||
| 제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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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5. ~ 2026. 6.19.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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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