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73 |
|---|---|---|---|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593호 | 등록일 | 2026-05-29 |
|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및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수출이행 신고 기간이 경과된 수출업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2.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위반내용 : 수출이행 미신고 마.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