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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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591호 | 등록일 | 2026-05-29 |
| 담당부서 | 주택과 | ||
|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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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4항제1호에 따라 경매로 인해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1항제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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