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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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391호 | 등록일 | 2026-05-08 |
| 담당부서 | 해양하천과 | ||
| 제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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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차)
김포시 관내 소하천구역(가금천, 점동천, 터골천, 능동천, 고막천, 절골천, 알질골천)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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