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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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1375호 | 등록일 | 2026-05-08 |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
| 제목 |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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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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