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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354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 2026-04-24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제목 자동차 검사 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감경고지, 본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8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자동차 검사 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감경고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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