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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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6-95호 | 등록일 | 2026-04-24 |
| 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 ||
| 제목 | 자동차 검사 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감경고지, 본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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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8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자동차 검사 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감경고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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