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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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6-92호 | 등록일 | 2026-04-20 |
| 담당부서 | 주택과 | ||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김포 풍무역세권 B4B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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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김포 풍무역세권 B4BL 공동주택) 상 공동주택 사업은「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주택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김포시장 1. 사 업 명 : 김포 풍무역세권 B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 ○ (주)호반산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75, 5층 3. 대지위치ㆍ면적ㆍ규모 ○ 위 치 :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김포 풍무역세권 B4BL 공동주택) ○ 대지면적 : 32,809㎡ ○ 연 면 적 : 110,727.6712㎡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29층(주8, 부19) / 660세대] 4. 사업기간 : 2026. 6. 30. ~ 2029. 2. 28. 5.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처리 내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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