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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13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양촌읍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 2026-04-16
담당부서 양촌읍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6.(목) ~ 2026. 4. 30.(목) [14일간]
2. 공고대상 : 박0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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