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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44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145호 등록일 2026-04-16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등 고병원성 AI 유입·전파·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간 : 2026. 4.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5. 내용 :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 이동제한 · 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11건 및 방역기준 9건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
7. 문의처 : 김포시 축산과 (031-5186-431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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