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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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6-89호 | 등록일 | 2026-04-16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제목 |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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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4-267(2024. 11. 11.)호, 김포시 고시 제2026-65(2026. 3. 23.)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김포시 고시 제2025-70(2025. 3. 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4. 16.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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