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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73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113호 등록일 2026-04-1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 공고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 공고

김포시 고시 제2008-238(2008 12. 22.)호로 결정된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통진중로3-6호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7.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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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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