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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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6-712호 | 등록일 | 2026-03-10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 제목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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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2026-712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3.10. ~ 2026.03.24.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3.10. ~ 2026.03.24.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7)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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