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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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장기동 공고 제2023-37호 | 등록일 | 2023-06-27 |
| 담당부서 | 장기동 | ||
| 제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023년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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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 발급기간: 2023. 07. 01 ~ 2024. 06. 30. (2006년 6월생) 2. 공고대상 : 김*현 외 2인 3. 공고기간 : 2023. 6. 27. (화) ~ 2023. 7. 27. (목) 4. 공고방법 :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023년 6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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