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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32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장기동 공고 제2023-37호 등록일 2023-06-27
담당부서 장기동
제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023년 6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 발급기간: 2023. 07. 01 ~ 2024. 06. 30. (2006년 6월생)
2. 공고대상 : 김*현 외 2인
3. 공고기간 : 2023. 6. 27. (화) ~ 2023. 7. 27. (목)
4. 공고방법 :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023년 6월).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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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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