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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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대곶면 공고 제2023-33호 | 등록일 | 2023-06-27 |
| 담당부서 | 대곶면 |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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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주*석 외 2인 2. 기 간 : 2023. 06. 27. ~ 2023. 07. 14. (1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대곶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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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