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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53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대곶면 공고 제2023-33호 등록일 2023-06-27
담당부서 대곶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주*석 외 2인
2. 기 간 : 2023. 06. 27. ~ 2023. 07. 14. (1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대곶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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