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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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497호 | 등록일 | 2023-06-23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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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신축 상가지역 등 발생에 따라 다수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예상하여 담배사업법 제 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 1호 규정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바랍니다. - 온-메일 활용 게시사진 2매(전면, 확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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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