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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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3-182호 | 등록일 | 2023-06-28 |
| 담당부서 | 체육과 | ||
| 제목 | 김포 종합운동장 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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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0-161호(2020.7.3.)로 지정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변경없음) ○ 대상지역 :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 ○ 대상면적 : 427,110㎡(김포 종합운동장구역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없음) ○ 김포 종합운동장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양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심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변경없음) ○ 개발행위허가 제한 최초 공고의 시행일(2020.5.13.) 전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써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5.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20. 7. 3. ~ 2023. 7. 2. ○ 변경(연장) : 2020. 7. 3. ~ 2025. 7. 2.(추가 2년 연장) 6. 지형도면 : 별첨(변경없음) ※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체육과(☎031-980-2584)에 비치 열람 7. 부 칙 ○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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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