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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542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3-182호 등록일 2023-06-28
담당부서 체육과
제목 김포 종합운동장 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0-161호(2020.7.3.)로 지정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변경없음)
○ 대상지역 :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
○ 대상면적 : 427,110㎡(김포 종합운동장구역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없음)
○ 김포 종합운동장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양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심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변경없음)
○ 개발행위허가 제한 최초 공고의 시행일(2020.5.13.) 전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써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5.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20. 7. 3. ~ 2023. 7. 2.
○ 변경(연장) : 2020. 7. 3. ~ 2025. 7. 2.(추가 2년 연장)

6. 지형도면 : 별첨(변경없음)
※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체육과(☎031-980-2584)에 비치 열람


7. 부 칙
○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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