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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315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월곶면 공고 제2023-22호 등록일 2023-06-22
담당부서 월곶면
제목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 이상 경과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월곶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김**
2. 공고기간 : 2023. 06. 22.(목) ~ 2023. 07. 07.(금)(15일간)
3. 신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4. 공고방법 :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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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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