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59 |
|---|---|---|---|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480호 | 등록일 | 2023-06-21 |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미송달자 고시 공고 |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