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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439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3-176호 등록일 2023-06-2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06호선,소로2-105호선,소로2-10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6-258(2006.08.14)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2017-34호(2017.03.03.), 2019-36호(2019.03.06.), 2019-143호(2019.09.03.), 2021-86호(2021.04.12.), 2021-193호(2021.08.11.)로 변경된 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풍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06호선, 소로2-105호선, 소로2-10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제86조,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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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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