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76 |
|---|---|---|---|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운양동 공고 제2023-31호 | 등록일 | 2023-06-14 |
| 담당부서 | 운양동 | ||
|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미(김포한강11로)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 5. 31.) 3. 공고기간 : 2023. 6. 14. ~ 6. 30.(16일간)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