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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376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운양동 공고 제2023-31호 등록일 2023-06-14
담당부서 운양동
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미(김포한강11로)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 5. 31.)
3. 공고기간 : 2023. 6. 14. ~ 6. 30.(16일간)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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