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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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398호 | 등록일 | 2023-06-12 |
| 담당부서 | 교통과 | ||
| 제목 |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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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12. ~ 7. 3. (20일간) 나. 강제견인대상 : 2대(붙임참조) 다. 강제견인장소 : 김포시 견인차고지 및 폐차장 라. 강제견인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2.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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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