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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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48호 | 등록일 | 2023-06-09 |
| 담당부서 | 농정과 | ||
| 제목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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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대상: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 거주 - 교육이수 실적: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비농업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타 산업 분야 직업 및 사업자등록 미보유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은 재촌 비농업인에게만 적용함 다.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라. 신청기간: 2023. 6. 12.(월) ~ 7. 7.(금) 마. 접 수 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031-5186-4255)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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