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599 |
|---|---|---|---|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3-153호 | 등록일 | 2023-06-13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제목 |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35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1. 김포시고시 제2010-74(2010.05.17.)호로 최초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23-127(2023.05.17.)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