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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480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3-149호 등록일 2023-06-05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5. ~ 2023. 6. 20.(16일간)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59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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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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