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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308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양촌읍 공고 제2023-59호 등록일 2023-06-01
담당부서 양촌읍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31번길 장*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60번길 김*진

2.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3.06.01.(목)~06.08.(목)

4. 공고방법 :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결재 1부. 끝.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장0현 외1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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