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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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양촌읍 공고 제2023-59호 | 등록일 | 2023-06-01 |
| 담당부서 | 양촌읍 | ||
|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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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31번길 장*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60번길 김*진 2.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3.06.01.(목)~06.08.(목) 4. 공고방법 :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결재 1부. 끝.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장0현 외1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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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