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목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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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1331호 | 등록일 | 2023-06-07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
| 제목 | 「김포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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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기 지정(김포시 고시 제2021-41호 : 2021. 2. 10.)된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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