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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299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3-141호 등록일 2023-06-0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고촌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제101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07-130호(2007.09.17)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4-189호(2014.12.15.)호, 제2020-21호(2020.01.31.)로 실시계획인가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제10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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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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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공고문 확인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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